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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 2025.10.1>

제3조 국토계획에의 반영

제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그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제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제4조(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계획 및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제5조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의2 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5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6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다음 각 호의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2025.10.1>

제8조 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제8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산금(加算金)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제11조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11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10조에 따라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1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13조 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제13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5조 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제15조(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2.8>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제17조의2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제17조의3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7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주대책

제18조(이주대책)

제19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22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제23조 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제23조(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제24조

제24조 삭제 <1997.8.28>

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제25조의2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제26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8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제28조(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9조 연구ㆍ개발 등

제29조(연구ㆍ개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2 시정명령

제29조의2(시정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이하 "설치의무미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3 이행강제금

제29조의3(이행강제금)

제30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0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

제31조 벌칙

제31조(벌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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