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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분양 또는 매각의 요청 등

제2조(분양 또는 매각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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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 또는 매각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개요

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와 면적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추진 이력

4.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사유

5.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예정 금액 및 그 산출 명세

6.

그 밖에 분양 또는 매각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조 분양 또는 매각 금액의 조정

제3조(분양 또는 매각 금액의 조정)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효율적 분양 또는 매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와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련 비용의 청구 등

제4조(관련 비용의 청구 등)

1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분양 또는 매각 광고 비용

2.

분양 또는 매각 관련 설명회 개최 비용

2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 명세,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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