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포천시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환경(空簡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2.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사업부서"란 공공건축, 공공사업 등의 기획 및 예산을 집행하는 관련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포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3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요내용을 포천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6.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8.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10.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11.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13.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 중 해당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1

시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천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3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천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0900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200조 총괄건축가 운영 등

1

시장은 영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2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도시 관련 비전 수립 및 기획 지원

2

건축 및 도시 관련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3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 총괄 조정 및 자문 관리

4

사업발주 방식 등 사업체계 검토, 개선 및 구축, 자문

5

공공건축가 운영 및 건축도시문화 진흥 지원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시장은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5

시장은 그 밖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공공건축가 운영 등

1

시장은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관련 사업의 검토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공공건축가는 영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해 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3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조정 및 자문

2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에 대한 검토 및 자문

3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참여

4

소규모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설계 참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

제001400조 공공건축가 자문 절차

1

공공건축가에게 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신청서, 사업계획 및 세부 자료(필요시 배치도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부서는 자문신청 자료를 검토하여 공공건축가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고, 자문일정 등을 공공건축가와 협의하여 사업부서에 문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3

공공건축가는 자문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업무지원

공공건축가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관련부서에 의견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보수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해촉

시장은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본인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800조 준수사항

1

총괄 및 공공건축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담당 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2

총괄 및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3

총괄건축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공건축가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 단계 등의 자문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등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전 과정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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