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0.19.>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8.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9.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500조 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재난 및 부실시공에 따른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포천시 건축 조례」 제11조의3에 따른 포천시 건축전문위원회 중 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2.10.19.>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9조에서 이동 <2022.10.19.>]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버스정류장(표지판 또는 승차대 중심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으로 보도를 포함하며,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한다)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횡단보도 너비에 해당하는 전면 보도를 포함한다)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19.]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영 제23조제4호에서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2022.10.19.>]
제001100조 현장점검 수수료
제0012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