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포천시 건축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제000200조 건축위원회의 운영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심의신청 등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포천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의한 신청서 및 도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6.1.5.>
삭제 <2026.1.5.>
삭제 <2026.1.5.>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 별지 제4호서식
색채 계획서 : 별지 제5호서식
현황도로 측량성과도(도로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부처야 한다. <개정 2020.6.10.>
제000400조 심의기준
제0005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참석하여야 하는 외부 행정기관의 관계자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서면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제000600조
삭제 <2024.5.14.>
제000700조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는 분기별로 일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제000800조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제000900조 건축지도원의 임기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지도원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출입 검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