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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1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91조의2제2항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등 자문에 관한 사항 2.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주민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조사, 상담 및 홍보 등

1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사례 조사ㆍ상담

2

층간소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홍보ㆍ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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