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91조의2제2항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등 자문에 관한 사항 2.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주민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조사, 상담 및 홍보 등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피해사례 조사ㆍ상담
층간소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홍보ㆍ교육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