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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단체, 기업, 경제단체와 협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3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의 책무

1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2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3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3

시장은 시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 탄소중립비전

2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900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1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으로 하는 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시 감축목표와 부문별·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시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시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100조 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40조에 따라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900조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002100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23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및 자립 방안 마련 등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0024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1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5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002700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1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8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2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29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1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시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시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시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0031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3200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1

시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3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ㆍ홍보

1

시장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이행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발적 실천운동 가입 및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야 한다.

제0034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법 제65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해야 한다.

2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35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한다.

2

시장은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제6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5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36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0037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1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38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00390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기후위기대응을 위하여 행하는 시설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 2. 온실가스 감축 우수 사업장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3. 친환경차 구매자 재정적 지원 4.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기업, 시민, 시민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5. 그 밖에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관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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