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단체, 기업, 경제단체와 협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는 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시장은 시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시 탄소중립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900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으로 하는 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시 감축목표와 부문별·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시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100조 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시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에 따라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 소속 국장·과장급 이상 공무원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900조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002100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23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및 자립 방안 마련 등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0024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5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0026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002700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8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29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시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평가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0031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3200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시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ㆍ홍보
시장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이행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발적 실천운동 가입 및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야 한다.
제0034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법 제65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해야 한다.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35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한다.
시장은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계획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36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제0037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38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00390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기후위기대응을 위하여 행하는 시설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 2. 온실가스 감축 우수 사업장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3. 친환경차 구매자 재정적 지원 4.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기업, 시민, 시민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5. 그 밖에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관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