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포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3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전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2. "거주민"이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ㆍ변경하고자 하는 지역 안에 소재한 토지ㆍ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4.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3.18.>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의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용도의 시설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은 주민협의체를 설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설립
주민은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민협의체 지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에서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연도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천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3.18.>
시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관련부서 국장 또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2. 주민협의체 지원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 및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도시재생활성화 평가 및 포상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의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포천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001300조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기업지원과장, 시민안전과장, 도로과장, 도시정책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6, 2017.7.4, 2018.12.26., 2021.11.3., 2022.10.19., 2023.6.28., 2024.7.1.>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센터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조직한 마을(상가)협의회 등의 대표
센터가 운영을 지원하는 마을기업 등의 대표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도시재생사업의 주민협의체 대표
제001400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 또는 센터의 소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8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21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3.18.>
제0022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2300조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2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2500조 사용허가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이나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시장이나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고 시설의 용도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시장이나 수탁자는 사용허가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8.]
제002600조 사용료 징수
시장이나 수탁자는 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8.]
제002700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이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ㆍ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조신설 2025.3.18.]
제002800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전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부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10% 공제 후 잔액 반환
공동이용시설 사용 중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사용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5.3.18.]
제002900조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8.]
제003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절차 등
제30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또는 감면 대상 증빙서류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허가 신청서의 신청사항이 도시재생 활성화의 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밖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과 수익허가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3.18.]
제003200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등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사업시행자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3.18.]
제003300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수탁자의 자진 해지 요청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8.]
제003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