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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수익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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