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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부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규정함으로써 비용납부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제000200조 적용 시설물의 위치

1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와 접한 시설물로써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도시지역 중 상업 및 준주거ㆍ주거지역의 너비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장소. <개정 2013.11.1>

2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장소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구간 내 위치한 장소. <신설 2013.11.1>

3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장소. <신설 2013.11.1>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규정한 막다른 도로폭이 4m이하에 접한 장소

2

공익상 포천시장이 설치하는 시설물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장소

제000300조 적용 시설물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로서 신축,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수요가 추가로 발생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3.11.1> [전문개정 2011.4.20]

제000400조 비용납부허용 부설주차장의 규모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인 규모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1>

제0005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감액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노외 공영 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때에는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상된 납부비용의 45퍼센트를 감액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4.20, 20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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