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포천시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4.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정비 지원
시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집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 예방, 화재 예방 등의 안전조치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을 주거·사무·상업공간의 용도나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의 목적을 위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이하 범위 안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비 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 활용
시장은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의 공유주택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으로서 포천시 관내에서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숙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홍보
시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빈집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그 외에 필요한 위탁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