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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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이라 함은 포천시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읍ㆍ면ㆍ동 및 리ㆍ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 ㆍ 활동경비 3. 새마을 회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경비 4. 상해보험 5. 읍ㆍ면ㆍ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6.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1.16.] [제목개정 2022.11.16.]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