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는 에너지 시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3. "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4.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5. "공공부문"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6. "산업부문"이란 시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7. "건물부문"이란 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시행계획 2.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시책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적극 활용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의 협력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시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학교·시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1

시민은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자문·심의·조정을 하기 위하여 "포천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에너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2

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포천시의원 2명

3

에너지 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2명

4

환경 및 에너지관련 단체의 임원 2명

5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시의원이나 에너지관련 단체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회의

1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0014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3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2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시책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재고를 위한 에너지 관리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선구입

4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3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 및 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증·개축 포함) 및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신축 시(증·개축 포함)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정지원 등

1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2

시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의 생활 속 에너지절약실천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범 지역을 지정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시장은 효율적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임대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마을공동체 등에게 권장하고 필요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1.24.>

1

마을공동체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2

시민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3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5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