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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공공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ㆍ관리되어야 한다. 1.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모든 시민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모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할 것 5.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6. 모든 시민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7.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할 것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시설로서 시비보조를 받아 신축ㆍ증축ㆍ개보수 하는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2

시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포천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000700조 기본계획 등 수립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4

유니버설디자인 보급을 위한 방향

5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3.18.>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ㆍ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신축, 증ㆍ개축, 신설,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000900조 시범사업 추진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

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2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신설, 신축,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물의 신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3.18.>]

제001100조 관계기관의 협력 등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하는 대학 및 연구소 등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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