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포천시 공공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ㆍ관리되어야 한다. 1.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모든 시민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모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할 것 5.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6. 모든 시민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7.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할 것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시설로서 시비보조를 받아 신축ㆍ증축ㆍ개보수 하는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시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포천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000700조 기본계획 등 수립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유니버설디자인 보급을 위한 방향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3.18.>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조례ㆍ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신축, 증ㆍ개축, 신설,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000900조 시범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신설, 신축,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물의 신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3.18.>]
제001100조 관계기관의 협력 등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하는 대학 및 연구소 등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