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0>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분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6.9.20>

제000202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본조신설 2018.12.26.]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9.20, 2008.10.1, 2008.12.31, 2014.8.14, 2022.10.19., 2023.12.27.>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9.20>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여하는 「지방재정법」중 경리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9.20>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0>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금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6.9.20., 2023.12.27.>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포천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0>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개정2006.9.20>

1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하여 3월마다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6.9.20., 2023.12.27.>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2006.9.20>

3

30만원 이상은 12회 <개정 2006.9.20>

2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6.9.20., 2023.12.27.>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제000702조 정리보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정리보류 할 수 있다. <개정 2006.9.20., 2023.12.27.>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상환의무자가 사망 하였을 때 5. 1종수급권자로 변경되었을 때 [제목개정 2023.12.27.]

제000800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