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포천시 재정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포천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재정운용의 기본원칙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포천시 재정 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예산 요구 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를 전년도 9월 말까지 예산편성 부서(이하 "예산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한다.
예산부서의 장은 각종 사업의 사전 실태조사(유사ㆍ중복사업, 일몰제 적용 등)를 실시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예산의 정책기능 적극 수행 2.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익에 중점을 둔 재원배분 3. 지역간 균형개발 적극 추진 4.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 5.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제000600조 예산편성 세부지침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포천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예산 요구기관(본청의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포천시의회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 세부지침 통보 시 예산 요구기관에 매 회계연도 재원배분 기준과 재원배분 예정액을 통보할 수 있다.
제000700조 예산의 요구 및 편성
예산 요구 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전년도 9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우선순위 및 사업규모 2. 사업계획서가. 기본계획서나. 필요한 자금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다. 사업의 효과 분석
제000800조 예산안 등 제출
시장은 예산안의 편성ㆍ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 또는 포천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안건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재정계획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재원 배분방법 및 중점 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과 「지방기금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시장 자문요구 사항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전출 규모와 배분에 관한 사항
제32조에 따른 학술용역 심의에 관한 사항
제47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100조 통합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
시장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이나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001200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른 회계ㆍ기금으로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001300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수요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포천시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 악화, 대규모 사업경비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제001400조 통합계정으로의 예탁 및 이자
포천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포천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은 포천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팀장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재정계획위원회는 제9조제2항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통합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예탁금ㆍ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 조정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간사는 심의 안건 작성 시 금융기관 예치 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작성하여 재정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0019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제12항에 따라 포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보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당연직 위원: 예산업무담당국장, 예산업무담당과장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운용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을 갖춘 자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국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21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시장은「지방보조금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활하게 지방보조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포천시 시보나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심사 및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신청서와 함께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자부담 등 지방보조금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이 공익에 어긋나 사업 계획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장 재정계획ㆍ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002300조 소관 위원회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4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 또는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소관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각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소관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5조에 해당하지만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002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28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90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명칭 및 주관부서 2.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3. 출석위원 성명 4. 상정안건 5. 발언요지 6.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 및 간사 등 그 밖의 관련자는 업무 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3100조 용역의 구분 및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의 구분 및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으로 포천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것으로 정책개발, 발전방향(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연구, 조직설계ㆍ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사업 추진을 위한 입지분석, 경영분석ㆍ진단ㆍ평가, 원가계산ㆍ회계 검증 등의 용역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외의 시설물유지ㆍ관리용역, 행사대행용역, 정보화사업용역, 설문조사 등을 말한다.
제003200조 용역 심의대상
심의대상은 제31조제2호에 따른 학술용역으로 하며, 제9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재정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신한다.
전액 국ㆍ도비 등 이전재원으로 시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으로 시행하는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다만,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재정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 밖에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학술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ㆍ중복성에 관한 사항
학술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술용역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3300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활용
사업부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의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제003400조 결과조치 등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한다.
시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포천시 시보,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제003700조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3800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39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포천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4100조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지 않고 심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만 모집하되,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004200조 지역회의 운영
시장은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역회의는 소관 읍ㆍ면ㆍ동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4300조 참여예산 선정기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포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안전사고 예방이나 사업의 기대효과가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따라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은 선정하지 않는다.
제004400조 관계 기관 등에 협조요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4500조 포상 등
제9장 예산절약
제004600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시장은「지방재정법」 제48조의2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운영한다.
신고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004700조 예산성과금 심사
재정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