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포천 시민의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9.>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라. 국토교통부「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마.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바.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주요 주거복지사업 계획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전달 체계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0조제4항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등의 연계 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5. 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6. 신혼부부 전ㆍ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8.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000800조 주거복지 위원회
시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주거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원계획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복지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000900조 주거복지센터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포천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법 제20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9.29.>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수탁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