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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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삭제 <2021.12.29.>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시장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12.29.>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신설 2021.12.29.>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