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 2. "주택화재 피해"란 제1호의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3. "피해주민" 이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중인 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소", "반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5.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6. "폐기물처리지원금"이란 주택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 잔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피해지원금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 및 폐기물처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지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전소: 300만원나. 반소: 200만원 2. 폐기물처리지원금: 200만원 이하. 다만,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내역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제1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주민으로 한정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에 따른 피해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피해주민이 주택 소유주인 경우: 주택 소유주에게 전액 지원
피해주민이 주택을 전부 임차중인 경우: 주택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
피해주민이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소유주와 임차인인 경우: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원. 다만,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이 다수인일 경우와 다가구일 경우 각각의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피해지원금의 지원 시 피해 정도의 판단기준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지원금은 복구이행 주체에게 지원한다.
제000600조 피해지원금 등 지원 제외 대상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30퍼센트 미만 소실인 경우 5.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피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불법건축물인 경우
제000700조 피해지원금 등 지원신청
피해지원금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피해지원금 등 지원결정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조사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피해지원금 등의 수령
피해지원금 등은 피해주민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수령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수령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