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신북면 지동산촌마을 일원에 조성된 잣숲속펜션, 산림휴양관, 목공예실, 잣숲캠핑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포천시 신북면 지동길 114-11 일원에 조성한 지동산촌마을의 잣숲속펜션, 산림휴양관, 목공예실, 잣숲캠핑장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지동산촌마을 내에 있는 잣숲속펜션, 산림휴양관, 목공예실, 잣숲캠핑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잣숲속펜션, 목공예실, 잣숲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야영장을 사용하는 인원을 말한다. 5.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체험료"란 목공예실 체험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요금을 말한다. 7.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관리, 시설사용료, 체험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000400조 시설사용료 등 징수기준

1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이하 "시설사용료 등"이라한다) 징수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2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잣숲속펜션, 잣숲캠핑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설사용료는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000500조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1

납부한 시설사용료 등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2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잘못 입금한 경우 입금된 예약금을 세외수입 수납 확인 이후 위약금을 제외하고 예약자의 예금계좌로 환불하거나 카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설사용료 등의 감경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

1

100분의 30 감경가.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나. 장기 체류자가 사용하는 경우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9.7.24.>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아.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100분의 20 감경가. 포천시민나. 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자매결연("우호교류협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지역의 주민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경사유가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경률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제000700조 시설 사용의 예약

1

시설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예약접수를 하고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2

시설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 접수하며, 시설사용료 등을 감경하기 위한 예약도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48시간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시설사용료 등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000800조 사용의 제한·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000900조 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용자의 책임

1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단, 시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사용자는 별표 5의 지동산촌마을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관리위탁

1

시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공개입찰방식으로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2

시장은 시설을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시설이 파손되어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리할 수 있다.

제001400조 관리위탁기간

1

관리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위탁 사무에 대한 사업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상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001500조 수탁자의 의무

1

제13조에 따라 시설을 관리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위탁기간 중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탁자는 재해 및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지동산촌마을 내의 운영·관리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며,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운영의 조사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위탁계약의 해지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할 경우

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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