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의 자원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역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2. "지역공동체 사업"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 문화, 자원 등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가는 일련의 활동으로 경제, 교육,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전문개정 2017.11.8.]
제000300조 기본원칙
지역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1. 모든 주민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주민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을 지향한다. <개정 2017.11.8.> 3.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개정 2017.11.8.> 4.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개정 2017.11.8.> 5.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개정 2017.11.8.>
제000400조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지역공동체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주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제0005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함에 있어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8.>
제000600조 기본계획
시장은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포천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사업의 정책방향 <개정 2017.11.8.>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방안 <개정 2017.11.8.>
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방안 <개정 2017.11.8.>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방안 <개정 2017.11.8.>
그 밖에 지역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8.>
제000700조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공동체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시행계획에는 지역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8.>
지역공동체 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개정 2017.11.8.>
지역공동체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개정 2017.11.8.>
그 밖에 지역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11.8.>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시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전담부서 등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관련된 업무 성격에 따라 지원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제000900조 지역공동체 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사업 <개정 2017.11.8.>
마을의 역사와 문화보전 등 특성화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공간 조성사업
그 밖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사업비와 지원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8.>
제001100조 평가ㆍ포상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제0012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거나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 할 경우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사업비를 환수한 보조사업자는 환수한 날부터 3년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포천시 지역공동체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지역공동체 사업 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의 역량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역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재정적(국ㆍ도비 포함) 지원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위원회 진단 및 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8.]
제0014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공동체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주민자치위원 및 민간인 4명 이내
지역공동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17.11.8.>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민간단체 활동가 <개정 2017.11.8.>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신설 2017.11.8.>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7.11.8.>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1.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1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된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3장 포천시 공동체 지원센터
제002100조 설치
시장은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제002200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주민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및 컨설팅 4. 지역공동체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5. 지역공동체의 기초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 6. 지역경제ㆍ도시재생ㆍ일자리ㆍ농축산ㆍ관광분야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연계사업 추진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7.11.8.]
제002300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에서 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8.>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제002400조 지도 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5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지원센터 공간의 활용 및 개방
지원센터 사무공간 이외의 시설(회의공간, 숙박시설 등)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시민 개방공간 사용료 징수 및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 행사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11.8.]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1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