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제000200조 주차요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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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청사내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포천시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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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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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는 09:00~18:00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18:00~익일 09:00 , 토·일·공휴일은 무료 개방 한다. <개정 2006.1.10, 2017.9.27.>

제000300조 주차요금의 징수대상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ㆍ기타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2. 의정활동중인 국회의원 및 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차량 3. 취재중인 언론인 차량 4. 시 또는 시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차량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량. 다만, 보호자 운전 자동차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9.27.> 6.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08.5.28, 2017.9.27.>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지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운전하는 차량. <개정 2017.9.27.> 8.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입차 후 30분 이내인 차량 <개정 2017.9.27.> 9. 기타 시장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17.9.27.>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3. 자원봉사자 및 사회단체 회원 중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

제000500조

삭제 <2017.9.27.>

제000600조 위탁관리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17.9.27.>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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