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포천시에서 건립한 행복주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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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포천시에서 건립한 행복주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포천시 행복주택"이란 포천시 중앙로78번길 17(신읍동) 소재의 일반형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과 포천시 군내면 용정경제로1길 14 소재의 산단형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 행복주택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복주택 의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행복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