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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1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 내용을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5.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 진흥 관련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6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1

시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포항시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3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고,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포항시 건축기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0700조 조사ㆍ연구 의뢰

1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시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제000900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시장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운영 등

1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 또는 마을단위의 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2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2

시장이 승인 또는 결정하는 사업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개발사업 등) 수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4

마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단위 건축·공간환경 관련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

2

현장 조사를 통한 마을단위 마을 공공성지도 작성 및 정책사업 발굴

3

마을의 공공·민간사업 건축·공간환경분야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및 시범사업 추진

4

집수리 지원, 빈집개선,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마을의 민간 건축행위 관련된 사항에 대한 총괄 기획 또는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5

지역커뮤니티 향상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교육

5

시장은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시장은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의 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는 활동내역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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