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6.>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안마시술소<개정 2025.2.26.>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침하, 좌굴, 처짐,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포항시 건축 조례」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2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 보수, 보강 및 위해요인 제거 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신청한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보수ㆍ보강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본조신설 2025.2.26.]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2.26.]
제001200조 빈 건축물 정비 지원
시장은 빈 건축물(건축물의 일부가 비어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 및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포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 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빈 건축물을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창업공간나.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시설 및 청년 창업공간다.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또는 공익목적을 위한 시설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빈 건축물 해체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빈 건축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