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대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1.1.5.>

제000300조 관리 비용의 지원

1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의 일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60퍼센트 이하로서 5,000만원 이하, 그 외의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90퍼센트 이하로서 5,000만원 이하)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개정 2021.1.5.>

1

단지 내 주도로의 보수

2

가로등·보안등의 보수(소모품 교체는 제외)

3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4

경로당의 보수

5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7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9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10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과 이에 따른 CCTV의 설치·보수

11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개장비의 설치

1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13

정화조 악취 감소시설의 설치

14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15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개선사업

16

조경 및 울타리시설 개선사업

17

노후 공용도시가스시설의 교체 및 보수 <신설 2021.1.5.>

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사업 <제17호에서 이동 2021.1.5.>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개정 2021.11.30.>

3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은 제1항과 제2항의 경과연수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신설 2017.12.27.> <개정 2021.1.5.>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1억원 이하(사업비의 90퍼센트 이하) <신설 2017.12.27.>

2

그 외의 공동주택 : 6,000만원 이하(사업비의 90퍼센트 이하) <신설 2017.12.27.>

4

포항시가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공동주택 변전실 또는 기관실이 침수되어 입주민이 단전ㆍ단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 침수된 변전실 및 기관실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5.>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5억원 이하(사업비의 90퍼센트 이하)

2

그 외의 공동주택 : 3억원 이하(사업비의 90퍼센트 이하)

제0003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10.>

1

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주민 안전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개정 2021.1.5.>

2

그 밖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 및 법 제34조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일부터 30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정도가 심각하거나 주민의 안전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포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포항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결과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하며, 이 경우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1.1.5., 2024.7.10.>[전문개정 2017.6.7.]

제000400조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의 지원

1

시장은 공동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의 일부(사업비의 90퍼센트 이하로서 500만원 이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비 절감 분야: 관리비 절감 컨설팅, 에너지절약 교육홍보,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소방 및 화재예방 교육, 응급처치술 실습 등 어린이 교통교실, 마을순찰대 등

3

주민화합 분야: 아파트 주민학교, 문화 공연단, 마을 품앗이, 마을 화합행사 등

4

생활 공유사업 분야: 공동육아, 공동도서관, 공구·공유방, 마을 빨래방 등

5

문화·교양강좌 분야: 아동·어르신·다문화 프로그램, 마을서당, 취미교실, 건강교실 등

6

친환경·녹색사업 분야: 옥상·건강 텃밭, 녹색장터 등 친환경사업

7

정서 공감사업 분야: 층간 소음·흡연 등 주민갈등 해소사업

8

주민소통사업 분야: 홈페이지, 마을신문, 게시판 설치 등 주민 소통 프로그램 운영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제000500조 지원 절차

1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2024.7.10.>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의 지원 기준 및 별표 3에서 별표 5까지의 기준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른 포항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이외의 신규사업의 경우는 별도기준을 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른 포항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8.2.13, 2021.1.5.> <단서신설 2021.1.5.>

3

시장은 지원 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 또는 보조사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선정ㆍ심의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 결과를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5., 2024.7.10.>

4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공동주택관리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5

공동주택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집행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해당될 경우 경쟁입찰로 하여야 하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21.1.5.><개정 2024.7.10.>

6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21.1.5.> <개정 2022.1.5., 2024.7.10.>

제000600조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1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7.10.>

1

지원사업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개정 2024.7.10.>

2

지원 대상 사업의 결정

3

지원 사업비의 규모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1

포항시의회 의원 2명<개정 2024.7.10.>

2

공동주택관리 업무 관계 공무원 3명<개정 2024.7.10.>

3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 관계전문가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7.10.>

제00070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5.>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4.7.10.>

4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연장·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7.10.>

제000900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7.10.>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게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1.5.>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2.13., 2024.7.10.>

제0012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7.6.7.]

제001300조 위원의 구성 등

1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1.1.5.>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포항시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개정 2024.7.10.>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11.9.>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4.7.10.>

5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은 법 제40조제9항제41조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21.1.5., 2024.7.10.>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5.>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간사 등

1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001700조 분쟁의 조정신청 등

1

입주자 등 당사자가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1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관련서류

2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조정대상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의 조사에서 해당 안건이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정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지도 또는 행정명령을 하고 당사자에게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정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7.10.>

제0018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분쟁당사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감정, 진단, 조사,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참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참석요구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제001900조 조정의 효력

1

제17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5.>

2

분쟁조정안에 따른 통지 후 지정기간에 분쟁 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을 때에는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안의 수락여부를 통보 받은 때와 제2항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4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참고인·관계 전문가의 참석 등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분쟁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2300조 감사 대상

1

시장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93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지 아니한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요청사항이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2400조 감사의 요청 등

1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 등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4.7.10.>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4.7.10.>

2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2500조 감사실시 결정

1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시장은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2600조 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7.10.>

제002700조 감사반 구성 운영

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는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해야 한다.

2

시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서 및 감사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3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0028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 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 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2900조 감사의 실시

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관리주체 및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7.10.>

2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록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3100조 감사결과 통지

1

시장은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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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003200조 감사수당

시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003300조 수당 등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관련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3400조 비밀 준수

각 위원회 위원 및 감사반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35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3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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