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항시 내 공동주택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재난 예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재난의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 예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해당지역 시민에게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포항시가 재난 예보 또는 경보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동주택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재난 예ㆍ경보시설(자동음성경보, 자동우량경보,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
시장은 공동주택의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2. 재난의 예보 또는 경보를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
제000700조 교육ㆍ훈련
시장은 공동주택의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