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 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관리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