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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경상북도 주택 조례」에서 위임한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000300조 품질점검단의 기능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난방·방재, 소방 등의 시공 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000400조 품질점검단의 구성 등

1

품질점검단은 5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현장 품질점검을 위한 별도의 품질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품질점검반은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3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5

시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업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6

그 밖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점검대상 및 선정기준

1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동주택

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전유부분의 점검을 위한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 세대수는 최소 3세대 이상 총 공급 주택수의 1퍼센트(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정수로 절상)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공급 주택 유형별로 비례 배분한다.

2

점검 세대 선정기준은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 시공 불량으로 주택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한 세대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1호의 세대수에 따라 선정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영 제53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000700조 품질점검단의 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료의 요구 등

1

품질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제5조의 점검대상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및 허가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건설관계자 및 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건설관계자 및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품질점검단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비밀준수

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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