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고 시민과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어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2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독주택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9.29.> 2.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신설 2020.9.29.>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개정 2020.9.29> 4.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신설 2020.9.29.>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개정 2020.9.29.> 6. "지역정압기"란 여럿이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압력을 중압에서 저압으로 낮추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20.9.29.> 7. "본관"이란 지구정압기의 부지 경계에서 지역정압기 또는 단독정압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개정 2020.9.29.> 8.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개정 2020.9.29.> 9.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취약지역의 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 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 부담요금을 말한다.<종전 제7호에서 이동(2020.9.29.)>
제000300조 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보조금 재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시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신청자 수가 단독주택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46세대 미만인 경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구역에 한정한다.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세대 만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공사는 제외한다.
제000600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제0007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2조 보조금 신청
제000800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삭제<2020.9.29.>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불일치 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000900조 보조금 교부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붙여 도시가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001100조 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개정 2020.9.29.>
제001300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30>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