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고 시민과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어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2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독주택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9.29.> 2.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신설 2020.9.29.>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개정 2020.9.29> 4.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신설 2020.9.29.>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개정 2020.9.29.> 6. "지역정압기"란 여럿이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압력을 중압에서 저압으로 낮추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20.9.29.> 7. "본관"이란 지구정압기의 부지 경계에서 지역정압기 또는 단독정압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개정 2020.9.29.> 8.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개정 2020.9.29.> 9.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취약지역의 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 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 부담요금을 말한다.<종전 제7호에서 이동(2020.9.29.)>

제000300조 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보조금 재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시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1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신청자 수가 단독주택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46세대 미만인 경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구역에 한정한다.

2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세대 만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공사는 제외한다.

제000600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1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세대당 최고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의 지원액은 세대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9.29.>

1

제2조제3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

2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제2조제3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같은 조 제4호의 인입배관분담금의 전액

2

보조금 결정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0007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2조 보조금 신청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은 도시가스사용신청 세대내역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3.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9.29.]

제000800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1

삭제<2020.9.29.>

2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불일치 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000900조 보조금 교부

1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붙여 도시가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2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001100조 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개정 2020.9.29.>

제001300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30>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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