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29, 2015.9.8>
제000200조 적용
개발행위 허가사무를 처리할 때「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및 다른 법규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5.9.8, 2016.9.27>
제000300조 일반적인 검토사항
녹지지역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임상, 경사도 등을 참작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9.8>
입목축적은 동지역은 포항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60퍼센트미만, 읍ㆍ면지역은 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 일 것. 다만, 조림된 임야는 조림일부터 5년 이내를 100퍼센트로 본다.<개정 2015.9.8, 2018.12.26>
경사도는 동지역은 20도 미만, 그 외 지역은 30도 미만이어야 하며, 경사도 측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개정 2015.
8, 2016.9.27.>
주거지역 개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8.> 1. 녹지지역의 산림과 연하여 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이상으로서 임상이 양호하여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개정 2015.9.8, 2018.12.26> 2. 경사도가 45도 이상으로서 대지의 구조안정상 붕괴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위험이 있는 지역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은「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는 「건축법」을 따른다. 다만,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의 절차와 같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9.9.29, 개정 2015.9.8, 2016.9.27, 2018.12.26>
제000302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의 기준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 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은 제외한다.
국도,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등 주요도로에서 조망되는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의 부지에서 조망되는 자연경관 및 미관 등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수를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8.12.26]
제000303조 발전시설의 허가규모
제000400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주변지역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 주변지형과의 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9. 8.> 1. 산지·구릉지에는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사도, 수목의상태,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8.> 2. 산지·구릉지 등의 경사지에서는 지표면으로부터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3. 급경사지역, 양호한 수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 할 수 있다.<개정 2015. 9. 8.> 4. 산지·구릉지에는 가급적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한다. 5.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경계부는 콘크리트 옹벽보다는 가급적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사면으로 처리한다. 6. 둘 이상의 건물을 배치할 경우에는 건물상호 간에 양호한 조망이 확보되도록 한다.<개정 2015. 9. 8.> 7. 산지·구릉지에는 건축물로 자연경관이 가려지지 않도록 건축물의 길이 및 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개정 2018.12.26>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물 주변에는 녹화를 통하여 녹지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특히, 도로에 접하는 부위는 콘크리트 옹벽이나 조경석보다는 가급적 인접지역과 어울리는 재료로 사면처리를 하여 개발 행위로 인하여 녹지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진입도로가 미개설된 지역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변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진입도로의 개설은 집산도로·국지도로 등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 접속하도록 한다. 다만, 교통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부가차선 등을 확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9.27.>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한 하천경관 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천경계부에서 일정폭을 정하여 개발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하천폭으로부터 후퇴된 공간에는 수목을 식재하도록 한다. 또한 인접 도로변에서 하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을 인접 도로변으로부터 일정폭 후퇴하여 배치하도록 한다.<개정 2015. 9. 8.>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도로건설로 인하여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토지면적이 적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감소를 고려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은 가급적 자연지반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여 빗물의 지하 투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행위(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포함)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8, 2016.9.27.> 1.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 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9.9.29, 2015.9.8, 2018.12.26>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 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5.9.8, 2018.12.26>
관리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통학권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8.>
공업지역·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9.9.29, 2015.9.8, 2018.12.26>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9.9.29, 2015.9.8, 2018.12.26>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9.9.29, 2015.9.8, 2018.12.26>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9.9.29, 2015.9.8, 2018.12.2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9.
8.>
제0005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산림훼손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9. 8.> 1. 해당 지역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 형질변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8.> 2. 산지·구릉지의 경사지에서는 지표면으로부터 일정높이 이상의 지역에는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3. 급경사지역, 양호한 수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등은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절토면 및 성토면 처리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의 절토면 및 성토면의 처리는 콘크리트 옹벽 등과 같이 자연경관과 현격하게 부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보다는 가급적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사면처리를 하도록 한다.
법면의 높이가 지나치게 큰 대법면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을 조성하여 건물을 배치하도록 하며, 외부에서 법면의 식별이 잘되지 않도록 사면을 처리한다.
법면은 산사태 및 집중강우 시 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개정 2016.9.27.>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녹지축 또는 산림연결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의 기존 취락의 훼손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터널이나 교각 등을 이용하여 동식물의 생태 연결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안전조치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토지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절토 및 성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과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지반인 경우 특히 안전에 주의한다.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결과 및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개량방법을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붙이도록 한다.<개정 2015.
토지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법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최대높이를 정할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하여 일정 높이마다 소단을 조성하도록 한다.
토지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절토 및 성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옹벽 또는 석축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한다.가.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7.>나.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다.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
8.>라.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마. 옹벽은 토사가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따른다.<개정 2016.9.27.>바.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6.9.27.>
제000600조 토석채취
토석채취 허가 시에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9.8, 2016.9.27.> 1. 토석채취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이나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5. 9. 8, 2016.9.27.> 2.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허가대상구역에 대한 동식물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9.27.> 3.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가 기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4. 특히 동물의 이동통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물의 이동통로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 5. 산림·구릉지에 토석채취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홍수 등으로 인한 토사 유실, 산사태 등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6. 위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위해의 방지를 위한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개정 2015. 9.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9.27.>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에서 500미터 이내 지역과 가시권 1천미터 이내에서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9. 8.>
제000700조 토지분할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인접하고 있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을 목적으로 행위제한이 강한 지역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9. 8.>
녹지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8, 2016.9.27.>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변 토지이용 및 도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현저한 부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과소·과대 필지가 되지 않도록 하고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분할은 주변토지의 이용 현황과 분할되는 토지의 용도 등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개정 2015. 9. 8.>
제000800조 물건적치
물건적치로 인한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물건적치로 인한 적치대상물의 유실 및 추락 등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없도록 한다. 2. 자연재해 발생 시 적치물이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개정 2016.9.27.> 3. 보행이나 차량의 소통이 많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 물건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치물과 보행로와의 적정거리 확보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적치물의 유실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9.27.> 5. 물건적치로 악취, 토질 및 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6.9.27.> 6. 적치물이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7. 적치를 위한 허가신청대상지가 특히 국가유산 등 주요 시설물에 경관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4.7.24.> 8. 적치물이 경관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 등 주변지역에서 볼 수 없도록 차폐하여야 한다. 9. 주요한 간선도로변과 인접하고 있는 곳에서 물건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변에서 시각적 차폐 및 경관문제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완충공간을 조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설기준
해당 행위가 도로·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도법」 제18조, 「하수도법」 제12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9.9.29, 2015. 9. 8.> 1.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9.29, 2015. 9. 8.>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9.8, 2016.9.27.> 4.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5.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9.27.> 6. 수도 그 밖의 급수시설은 해당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8.> 7.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7.> 8.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7.> 9.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따라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따라 해당 행위지역 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8, 2016.9.27.> 10.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하천 그 밖에 공공의 수역에 연결 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8., 2016.9.27.> 11.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해당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 할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9. 8.> 12. 하수의 배출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거방식에 따르고, 자연환경을 심하게 파괴할 오수를 방출할 경우에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9.27.> 13.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수압·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4. 구조물은 지하수의 부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축조하여야 한다. 15.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고 안지름은 2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6.9.27.> 16. 배수관의 묻는 깊이는 동결선 이상이어야 한다. 17.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평균하수 처리량으로 하고, 그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도수관의 처리능력은 1일에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 하수량으로 한다.
토지의 형질변경의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는 별표 2의 시설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