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공원녹지, 도시공원, 공원시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획된 공원시설 부지에서의 건축계획 등 시설물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도로, 조명시설 등 소규모 공원시설의 변경 3.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을 보수·개량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공원의 면적이 감소하여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000400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동물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1. 5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제000500조 도시공원의 관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모든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가 설치된 공원, 유료 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별도 이용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연장 사용의 허가 및 취소
공원 내 공연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9.27.>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 사용 허가(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9.27.>
제2항에 따른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 순위와 시민을 우선으로 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9.27., 2024.7.10.>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음, 안전 등에 대한 공연장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연장 운영기준 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23.9.27.>
사용허가 취소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다.<신설 2023.9.27.>[제목개정 2023.9.27.]
제000700조 공연장 사용제한
시장은 공원 내 공연장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공원시설 또는 기반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민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계절별, 시간대별 등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과도한 소음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23.9.27.> 5.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신설 2023.9.27.> 6. 그 밖에 사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3.9.27.>
제000800조 도시공원 이용 활성화
시장은 도시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학습 프로그램 및 계절별·공원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공원 관리에 시민 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내 기업·각종 시민단체
관내 학교·아파트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제000900조 도시공원 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공원 관리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원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수목·초화류·환경정비용 자재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추진하는 시민참여 공원 관리 프로그램 2. 시와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공원 관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3. 그 밖에 시장이 공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제001100조 점용허가의 기간
시행령 제23조제2호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라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영화상영·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2. 전시회, 박람회, 공원, 영화상영, 영화촬영의 경우: 1년 이내
제001102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시행령 제43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공공ㆍ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7.10.]
제001200조 점용료의 부과 및 산정기준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산정하며,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일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 부과 금액이 2천원 미만이면 해당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연액 × 점용월수/12월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연액 × 점용일수/365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를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제001300조 점용료의 납부 방법
점용료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점용료의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점용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 시점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점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 당초 점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공원 또는 녹지 내 사유지의 소유자가 점용 허가받은 경우 5.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6. 법령에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500조 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은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실제의 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적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 환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 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이 변경된 경우
제4장 도시공원위원회
제0016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그 밖에 공원 및 녹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0017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도시안전주택국장, 푸른도시사업단장<개정 2024.6.21.>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4.7.10.>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도시공원 등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나.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도시계획, 도시재생, 조경, 환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포항시의회 의원 1명
제0018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7.10.>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해촉를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자격 또는 신분을 상실한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2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2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3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개발팀장이 된다.
제00240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