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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1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공원 및 녹지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도시해양국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개정 2017.9.19., 2020.5.26.>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도시공원 등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나.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도시계획, 도시재생, 조경, 환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400조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자격 또는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과 공원개발팀장이 된다. <개정 2017.9.19.>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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