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8.8.7.>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으로 지정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0.7.27, 2004.7.27, 2009.10.13, 2015.9.22, 2019.1.2>
제00020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 <개정 2023.11.1.>
제000300조 세입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5. 9. 22., 2023.11.1.>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개정 2009.10.13, 2015. 9. 22.> 2. 주차장관리수익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개정 2009.10.13> 3.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개정 2009.10.13, 2015. 9. 22.> 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개정 2009.10.13, 2015. 9. 22.> 5.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 제84조) <개정 2009.10.13, 2015.9.22, 2018.8.7.> 6. 이행강제금(「주차장법」 제32조) <개정 2009.10.13> 7.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 제66조) <개정 2009.10.13, 2015. 9. 22, 2019.1.2> 8.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개정 2009.10.13> 9. 과징금(「자동차관리법」 제74조) <개정 2009.10.13, 2015.9.22, 2018.8.7.> 10.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 <개정 2009.10.13, 2015. 9. 22.> 11. 범칙금(「자동차관리법」 제26조) <신설 2015. 9. 22.> 12. 국ㆍ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5. 9. 22.> 13. 그 밖에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개정 2015. 9. 22.> 1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3.30.> 15.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5. 9. 22.> <제14호에서 이동(2021.3.30.>
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9.10.13, 2015.9.22, 2018.8.7.>
제0004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5. 9. 22.> 1. 특별회계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개정 2009.10.13>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업 <개정 2015. 9. 22.> 4.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개정 2015. 9. 22.> 5. 주차장 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5. 9. 22.> 6.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15. 9. 22 개정 2018.8.7> 7.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5. 9. 22.>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3.30.> 9.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15. 9. 22.> <제8호에서 이동(2021.3.30.)>
제000500조 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5.9.22, 2018.8.7, 2019.1.2>
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2.>
제0007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5.9.22, 2018.8.7.>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