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5.> 1.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차장, 보안ㆍ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21.1.5.>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주민쉼터,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창업 공유 공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신설 2021.1.5.> 5.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ㆍ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신설 2021.1.5.>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개정 2021.1.5.>

제0003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영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항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1.5.>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제안(이하 "주민 제안"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1.5.>

제0004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5.>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1.1.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개정 2021.1.5.>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1.1.5.>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개정 2021.1.5.>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전문개정 2021.1.5.][제목개정 2021.1.5.]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등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1.1.5.>

2

센터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1.1.5.>

3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1.1.5.>

4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1.1.5.>

5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포항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21.1.5.>

6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제5항에서 이동2021.1.5.>

제000800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1.1.5.>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2. 제10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원 3.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 강화 사업 및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개정 2021.1.5.>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 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 7.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8.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9.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업무[제목개정 2021.1.5.]

제000900조 센터의 예산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1.5.]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집

2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협조 도출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의 조정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1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4

일자리 제공으로 인한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10조의 "주민협의체"

3

제11조의 "사업추진협의회"

4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포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주민 단체[본조신설 2021.1.5.]

제001300조 포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5.>

1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21.1.5.>

제0015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1

시장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시설운영과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조건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1.1.5.]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2021.1.5.>]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