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5.> 1.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차장, 보안ㆍ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21.1.5.>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주민쉼터,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창업 공유 공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신설 2021.1.5.> 5.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ㆍ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신설 2021.1.5.>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개정 2021.1.5.>
제0003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항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1.5.>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제안(이하 "주민 제안"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1.5.>
제0004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시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5.>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1.1.5.>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개정 2021.1.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1.1.5.>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개정 2021.1.5.>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전문개정 2021.1.5.][제목개정 2021.1.5.]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등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1.1.5.>
센터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1.1.5.>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1.1.5.>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1.1.5.>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포항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21.1.5.>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제5항에서 이동2021.1.5.>
제000800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1.1.5.>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2. 제10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원 3.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 강화 사업 및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개정 2021.1.5.>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 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 7.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8.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9.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업무[제목개정 2021.1.5.]
제000900조 센터의 예산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1.5.]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집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협조 도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의 조정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일자리 제공으로 인한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001300조 포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5.>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21.1.5.>
제0015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시설운영과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조건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1.1.5.]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