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주민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마을의 개성과 문화, 주민의 성별·연령별·계층별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2

마을의 전통과 특성 보전 및 개선 사업

3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한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000800조 지원신청 등

1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마을공동체 사 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단체 및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평가

1

시장은 매년 사업비를 지원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결과를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전문성과 미래 발전적 대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2.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3. 마을공동체 사업의 분석·평가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 국·소장 및 부서장 <개정 2021.12.30., 2022.12.30., 2024.6.21.>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가. 포항시의회 의원 1명나. 주민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컨설팅 및 육성 지원

3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초조사·사업분석·평가·연구

4

마을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활동가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홍보·전파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001700조 운영 및 위탁

1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