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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제3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한다.

4

"권리가액"이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법 제33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5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다. 시장 또는 법 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법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2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1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1.8.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지역 또는 구역

2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3.>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제000302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8.3.]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8.3.>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10.1.>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방법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전까지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빈집등 실태조사

1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실태조사시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제6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10.1.>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등

제000800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00090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002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제46조 단서에 따라 "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2.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20[본조신설 2025.10.1.]

제0011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0012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10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감정평가사 중 해당 업무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규모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사람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1.8.3.>

제0013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제11호에서"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한 단순한 자구의 수정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2021.8.3.>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제0014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3조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제001500조 공사완료의 고시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 제공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00170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10.8.> 1.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사업 계획서 4. 그 밖에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900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21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2100조 통합심의 내용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존주택의 호수·세대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8.3.>

제0022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1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를 포함한다)

2

이주 및 철거 예정일

2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0023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제1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10.1.> 1.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5.10.1.> 2.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5.10.1.>

제0024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제002500조

삭제<2025.10.1.>

제0026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30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2.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 3.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4. 법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5.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0027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1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사람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사람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포항시 건축 조례」 제24조에서 정한 규모 이상인 사람 <신설 2022.7.6.>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포항시 건축 조례」 제24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2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8.3.>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4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0028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1

제3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0.1.>

1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개정 2022.7.6.>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할 수 있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개정 2021.8.3., 2022.7.6.>가. <삭제 2022.7.6.>나. <삭제 2022.7.6.>

3

<삭제 2022.7.6.>

2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사람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사람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

7

제7순위 :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제002900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기"란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를 말한다.

영 제3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4.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소득원 개발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5.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10.1.>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제0030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1

제43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주민제안 동의서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그 밖의 관리계획 수립 여부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종전 제30조의2제30조의3으로 이동<2025.10.1.>]

제003003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

1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2

제43조의5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12.7.][종전 제30조의2에서 이동<2025.10.1.>]

제003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1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3.>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003200조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제48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및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하며, 이 경우 합산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003300조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1

제48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0.1.>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개정 2021.8.3.>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

제48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신설 2025.10.1.>

제0033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거점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영 제4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 또는 설립하지 아니할 경우에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본조신설 2022.12.7.]

제003400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10.1.]

제003402조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1

제49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는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시행구역의 일부를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3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4

제49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5

제49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6

제49조의2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10.1.]

제5장 보칙

제0035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자,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방법 2. 그 밖에 건설사업 등 관련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003502조 관련 자료의 인계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 고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 사업을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 관련 분양 관계 서류[본조신설 2022.12.7.]

제003600조 준용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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