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1970년대 조국 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올바른 새마을운동 정신을 심어주고 새마을운동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8.>
제000200조 위치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북구 기계면 새마을발상지길 116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17.3.28., 2025.7.9.> [제목개정 2025.7.9.]
제000300조 시설
기념관에는 전시실, 영상홍보실, 세미나실, 사무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둔다. <개정 2017.3.28.>
제000400조 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3. 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념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항 <개정 2017.3.28.> 5. 기념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000500조 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같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5.7.9.>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개정 2017.3.28., 2025.7.9.>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25.7.9.>
전시관의 개·보수기간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방시찰단 또는 관공서·학교·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2025.7.9.>
제000600조 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2025.7.9.>
제000700조 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8.5.8., 2025.7.9.>
제000800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8.5.8> 1. 감염병 환자 및 정신 질환자 <개정 2018.5.8> 2. 음주 등으로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5.8> 3. 공공의 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3.28, 2018.5.8.>
제000900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기념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5.8>
학술조사 및 연구의 목적으로 학교 등 공익단체가 이용 및 대여를 요청할 경우에는 시장은 기념관 운영 및 소장유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품에 대한 이용 및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제001100조 기념품의 제작·판매
시장은 기념관 홍보와 관람객의 방문 기념을 위한 기념품을 제작·판매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이용시설의 범위 및 용도
시장은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2025.7.9.> 1. 새마을운동 발전과 고취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교육, 세미나 등 학술활동 2.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새마을운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001300조 이용신청 및 허가
기념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3.28, 2018.5.8., 2025.7.9.>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설의 이용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3.28., 2025.7.9.>
이용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시장이 기념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용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용자는 그 이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5.7.9.>
제001400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7.9.> 1. 이용에 따른 시설 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8.5.8> 2.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의 취소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8.5.8> 3. 그 밖에 시장이 기념관의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3.28., 2025.7.9.> [제목개정 2025.7.9.]
제001500조 이용허가의 변경 등
시장은 기념관의 운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의 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2025.7.9.>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17.3.28.>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념관의 시설 이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8.5.8>
제001600조 이용료
기념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7.9.>
제001700조 이용자의 설비
기념관의 기본 설비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이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기간 중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2025.7.9.>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2일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제001800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제001900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002100조 위탁운영비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관의 위탁·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제0022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기념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수탁자가 기념관 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제002300조
<삭제 2018.5.8>
제002400조 회계관리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념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제002700조 설치
기념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5.7.9.] [제목개정 2025.7.9.]
제002702조 기능
위원회는 기념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념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7.9.> [종전 제31조에서 이동<2025.7.9.>]
제0028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9.>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9.>
당연직 위원: 기념관 운영 담당 국장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포항시의회 의원나.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학계의 사람다.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3.28.>
제0029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8., 2025.7.9.>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3100조
<삭제 2025.7.9.>
제6장 보칙
제003200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관련업무 수행 시에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제003300조 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기념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9.>
제003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