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포항시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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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포항시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포항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포항시협의회, 포항시새마을부녀회, 직·공장새마을운동포항시협의회, 새마을문고포항시지부, 포항시새마을교통봉사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장은 새마을운동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교육, 연수 2.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등 세계화사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