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이하 "인성교육관" 이라 한다)은 포항시 북구 기계면 새마을발상지길 116번길 새마을발상지 기념관에 둔다. <개정 2018.5.8>
제000300조 시설
인성교육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8> 1. 인성교육관 2. 새마을문화 및 음식체험장 3. 인성교육관의 각종 편의시설 등
제000400조 사업
인성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새마을정신 및 인성교육 등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새마을문화체험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5.8>
제000500조 개관 및 휴관
인성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설날 및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 2. 인성교육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8.5.8>
제000600조 사용신청
인성교육관 시설사용 및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성교육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성교육관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용허가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인성교육관 시설 사용자 및 프로그램 수강 신청자가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성교육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시장은 인성교육관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인성교육관의 시설물 보호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5.8>
제000800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인성교육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 3. 인성교육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인성교육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성교육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6. 그 밖에 인성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8.5.8>
제000900조 사용료 등
인성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8>
제4장 위탁운영
제001100조 운영 및 관리위탁
인성교육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성교육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운영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8.5.8>
제001300조
<삭제 2018.5.8>
제001400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인성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5.8>
제001500조
<삭제 2018.5.8>
제00160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