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건강 피해를 구제하여 포항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 정한 것을 말한다. 4. "석면의 비산"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재나 벽체 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1.2.>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2.> [제목개정 2021.11.2.]

제000500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1

시장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제0006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개정 2021.11.2.>

제0007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4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 등

1

시장은 영 제50조에 따른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000802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사용면적 및 폐기물 발생량 3.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4.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5.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6.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1.11.2.]

제000803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등 지원

1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조신설 2021.11.2.]

제000900조 석면주민감시원

1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 철거·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감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주민감시원을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원 운영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석면 철거·해체 공사장으로 한다.

1

도시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감시활동에 참여한 주민감시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비용확보 및 예산반영

시장은 제9조제10조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과태료

1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영 제52조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부과·징수절차에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