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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포항시·사업자·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제000200조 기본 원칙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 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4.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5. 에너지 관련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의 원칙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기본법」 제2조 및「경상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3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의 책무

1

시는 정부시책 및 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 계획 및 신 재생에너지 실행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 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실행방안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한다.

3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과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4

시는 시민이 고효율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 한다

4

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책무를 가진다. 1.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 시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시민단체는 시 및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6. 시민단체는 제5호의 시책에 대한 감시·평가·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학교 및 교육기관의 책무

1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에너지이용합리화 실행계획

1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포항시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합리화 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추진계획나. 에너지 대체와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다.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라.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000900조 설치

시장은 에너지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과 평가 2.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신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4. 기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001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1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001400조 준용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제0015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시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소비 에너지를 신 재생에너지로 적극 수급하여야 한다.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및 친환경제품 사용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2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4

업무용 관용차량 경차구입 및 관용차량 부제 실시

5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건축물에 태양열·광, 지열 등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3

시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다음 각 호의 공공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 총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업무(청사), 의료, 숙박, 위락, 판매, 운동시설

2

문화, 교통, 복지, 관광휴게시설

제001800조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1

시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지양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무동력 수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시내 혼잡지의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에너지 시책 추진 관련 지원

제001900조 신 재생에너지 보급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 신 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 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재정지원 등

1

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제·재정상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2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표창 등

1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시민단체·기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메달·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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