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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및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정보매체 등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시에 위치하거나, 일시적으로 시에 방문한 사람 등 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6.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7.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조직과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의 역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시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공간 또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등 2. 도로(차도ㆍ자전거도ㆍ보도) 또는 그 부속시설물 등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5.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기본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4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포항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신축, 증ㆍ개축, 신설,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ㆍ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포항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또는 시범건축물2.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관계기관의 협력 등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포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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