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포항시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포항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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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포항시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포항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행사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활동 등 재난관련 활동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