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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포항시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포항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범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행사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300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000400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활동 등 재난관련 활동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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