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12., 2006.2.7., 2013. 1. 8., 2014.6.30., 2015. 9. 22.>
제000200조 적용
포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6.30., 2015. 9. 22.>
제000300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중위생관련 제증명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1.31>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시청·사본·복사·인화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98.3.12, 2014.6.30>
제000400조 기준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별표 3에서 정한 경우와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98.3.12, 2013. 1. 8., 2014.6.30, 2015. 9. 22, 2018.9.18.>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1. 8., 2014.6.30., 2015. 9. 22.>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21.6.1.>
제000500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1.12, 2014.6.30., 2014. 12.9>
인증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과 전자입찰 참가신청 등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4.13., 개정 2001.10.29., 2010.05.07., 2014.6.30., 2015. 9. 22.>
제000600조 납부수수료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 2014.12. 9. 2017.6.7.> [제목개정 2021.6.1.]
제000700조 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5.07, 2014.6.30>
8., 2014.6.30., 20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5.
개정 2017.6.7., 2021.6.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6.1.>8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6.1.>
관공서나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신설 2015.
22.>
<삭제 2021.6.1.>
<삭제 2021.6.1.>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3. 1. 8, 2014.6.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98.3.12, 개정 2005.7.26>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수수료를 별표 5와 같이 감면한다. <신설 2021.6.1.>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