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 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아.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포항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제000600조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주거실태조사
제0008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지원 사업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및 주거비 보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ㆍ조사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001400조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거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ㆍ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