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1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3, 2019.1.2>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2.22.> 1. "공영주차장"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3. 7. 23>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부설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3.7.23> 3.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3.7.23, 2015.9.22.>

제000300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구역 설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구역은 행정동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

제000400조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2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3.7.23> 2. 성실 납세자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개정 2019.1.2>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물의 집화 배송관련 화물자동차(포항시에 등록한 차량)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 30분간 <신설 2018.01.02, 개정 2019.1.2>

3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의 경우 2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초과 시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5. 9. 22., 2020.2.25.>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개정 2013.7.23, 2015.9.22, 2019.1.2>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개정 2015.9.22., 2019.1.2., 2023.2.22.>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개정 2015.9.22, 2019.1.2>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개정 2015. 9. 22., 2020.2.25.>5.「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개정 2019.1.2>6.「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7.「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개정 2013.2.12, 2019.1.2, 2020.2.25.>8.「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중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개정 2016.1.12.> 9. 관내 주민등록을 둔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으로 다자녀 우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셋째 이상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0.2.25, 2023.2.22.>10.「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 운전하는 자동차(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신설 2023.2.22.>11.「포항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증확인증을 소지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장기 등 기증자,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가족(1명으로 한정함)이 운전하는 자동차<신설 2023.2.22.>

4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중 한 차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 할인<개정 2013.7.23, 2019.1.2>

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3.11.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적 목적이 요구될 경우

6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3. 2. 12, 2013.7.23., 2023.11.1.> 1.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 2. 12> 2.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 출차로 인하여 발생된 미납주차요금을 정해진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3. 2. 12., 2015. 9. 22.>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신설 2013. 2. 12>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신설 2013. 2. 12>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13. 2. 12>

제0006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차량<개정 2015. 9. 22.>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개정 2013. 2. 12., 2015. 9. 22.>

제0007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개정 2019.1.2>

2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2.25.>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장 명칭,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2013.

2

12>

3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3에 따르며 이용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9.1.2>

4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2. 12>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22.>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개정 2019.1.2., 2023.2.2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10.07.06>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

├─────────┼───────┼──────────┼───────┤├─────────┼───────┼──────────┼───────┤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

│ │방법 │ │방법 ││ │방법 │ │방법 │

├─────────┼───────┼──────────┼───────┤├─────────┼───────┼──────────┼───────┤

│제1항제2호의 경우 │일반경쟁 │ 계약금액 │일시납 또는 ││제1항제2호의 경우 │일반경쟁 │ 계약금액 │일시납 또는 │

│ │ │ │분납 │ │ │ │분납─────────┼───────┼──────────┼───────┤

3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공영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1호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기존 운영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2019.1.2>

4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0.07.06, 개정 2015.9.22, 2019.1.2, 2020.2.25.>

제000900조 주차장의 설치 등

1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거나 단단한 재질의 블록과 친환경 소재 등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 설치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 라 한다)을 신청 및 시설물 설치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관광지 및 유원지 주변에 한시적 (60일 이내)으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주차의 불편과 주위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2015.9.22, 2019.1.2>

3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이나, 블록 등으로 표시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청색으로 한다.

4

공영주차장(공공시설 부설주차장 포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의 경우 경차전용주차구획을 1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경차전용"이라 표시하여 경형자동차 이외 차량의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른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2, 2015. 9. 22.>

제0012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 기준을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을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2, 2019.1.2>

2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3.7.23, 2019.1.2>

3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2>

제001300조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1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자동차"란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특정용도의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3.7.23, 2019.1.2>

2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2>

3

전용주차구획설치 구간에는 별표 6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차 구획된 도로에 전용주차장의 표기를 함께 쓸 수 있다.<개정 2015. 9. 22.>

제001302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범죄다발지역 등의 노상주차장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제1항에 따라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때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찰차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순찰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4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점검하여 주차구획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

제001400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1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9.1.2, 2020.2.25.>

7

도시개발사업

8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신설 2023.2.22.>

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 9.22, 2019.1.2>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개정 2013. 7. 23>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 철도연장(㎞)────────────────────── ────────210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개정 2015. 9. 22.>

3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12>

제001402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본조신설 2020.7.14.]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23.2.22.>

2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3.2.22.>

3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20대로 한다.<신설 2023.2.22.>

제00150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모든 종류의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해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24.5.16.]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1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2. 12, 2013.7.23, 2020.2.25.>

2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

3

삭제< 2015. 9. 22.>

제001700조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규모 등

제8조제3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규모는 판매시설·운수시설·창고시설 및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써 제15조에 따른 설치대상대수의 5퍼센트 상당규모를 말한다.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제19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9.1.2, 2020.2.25., 2023.2.22.>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른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2>

2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 2020.2.25., 2023.2.22.>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0019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1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8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2. 12>

제001902조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차없는 거리 조성 구간 내의 건축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장소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면제 된다.<개정 2018.01.02, 2019.1.2>

제0021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7.23, 2019.1.2>

제0022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1.2>

제002300조 보조대상 및 보조금

1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시에 개인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

1

주차장확보 의무가 없는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과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사람<개정 2019.1.2>

2

이웃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사람<개정 2019.1.2>

2

보조금은 200만원 이하로 하되, 총 공사비의 9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절차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002400조 과징금 처분

1

과징금 부과는 영 제17조를 따른다.<개정 2019.1.2>

2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 행위를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 9. 22.>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10일 이내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

4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7.23>

제002500조 과태료 처분

과태료 부과는 영 제18조에 따른다.<개정 2019.1.2>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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