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 이용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조례 제8조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계기(파킹메타)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주차표를 교부 받도록 한다.

제000300조 가산금 부과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가산금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부과하여 이용자가 시가 지정하는 은행에 직접 납부토록 한다.

제000400조 영수증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차표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 운전면허 기타 증거물 포함)한 후 출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조례 제5조의 2에 의거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카드를 위탁판매코자 할 때에는 주차장 인근의 상점 또는 주유소등 이용자가 용이하게 주차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차구획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차요금의 산정등

1

대형차량 등에 있어서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주차구획선수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주차요금의 산출시 주차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주차계기(파킹메타)에 투입하였을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입차후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제000900조 대행료의 감면

조례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행료의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운영자가 직접 노상주차장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매월 주차요금 징수액은 20%을 징수한다. 2. 대행운영자가 자동계기(파킹메타)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2년간 한하여 매월 주차요금 징수액의 15%를 징수한다.

제001100조 간이노외주차장 허가

1

조례 제11조에 의한 간이 노외 주차장 설치 허가 기간은 주차장 폐기일까지로 하고 그 신청서와 허가증은 별지 제5호 서식과 제6호 서식에 의한다.

2

제1항에 의한 간이 노외주차장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간이노외주차장 허가기준

조례 제11조에 의한 간이노외주차장의 설치허가 기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의 구분에 의한 것으로 하고, 그 구조 및 설비기준은 동규칙 제3조제5조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001300조 주차장의 공용제한

간이노외 주차장의 공용을 중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관리규칙

1

관리규정을 승인신청하거나 변경신청할 때에는 주차장법시행 규칙 제5조, 제5조의2를 준용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2

조례 제15조에 의한 시영주차장 운영을 대행하는 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 신청 또는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001500조 무단주차단속

주차장 감시원은 주차장 주변외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있어 주차장 관리 및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범법차량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보고한다.

제001600조 고정주차금지

주차 감시원은 특정자동차에 대하여 고정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시간의 주차를 방지하여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