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6.12.1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6.12.13, 2019.1.2> 2. 주택사업이란 국민주택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 [제목개정 2023.11.1.]

제000300조 특별회계 설치

주택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13., 2023.11.1.>

제0003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 <개정 2023.11.1.>

제000400조 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27., 2016.12.13.>

제000500조 세입·세출

1

국민주택사업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1.1.>

1

정부의 대부금

2

보조금

3

시의 자체부담금

4

은행 및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5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입금, 공채소화수입금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3.30.>

7

그 밖에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 <개정 2016.12.13, 2019.1.2> <제6호에서 이동(2021.3.30.)>

2

국민주택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1.1.>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개정 2016.12.13.>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국민주택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개정 2023.11.1.>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그 밖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개정 2016.12.13., 2023.11.1.>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삭제 2016.12.13.>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3.30.>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제8호에서 이동(2021.3.30.)>

제000600조 융자조건

1

국민주택 자금의 융자금 이율 및 상환방법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6.12.13>

2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19.1.2>

3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000700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제000800조 할부금등 상환

1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2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13.>

제000900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1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2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6.12.13.>

제001100조

<삭제 2016.12.13.>

제001200조 준용규정

1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2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제001300조 자금의 반환

포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6.12.13.>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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