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20.5.26.>
제000200조 기능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5.26.>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6., 2021.3.30.>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5.26.>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개정 2020.5.26.>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7.27>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안전주택국장이 된다. <개정 '98.1.12, 2004.7.27, 2007.1.2, 2007.5.31, 2010.01.04, 2013.7.16, 2014.11.4., 2016.6.28., 2017.6.7., 2020.5.26., 2021.12.30., 2022.12.30., 2024.6.21.>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과 지방재정,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5.26.>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회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6.> [제목개정<2020.5.26.>]
제000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26.> [제목개정<2020.5.26.>]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5.26.>
제000700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예산법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9.10.6, 2014.11.4>
제000800조 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2020.5.26.>
제000900조 자료협조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2020.5.26.>]